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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2165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050,000원 및 그 중 55,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1. 10. 1. 피고와 그 이전의 차용관계 등을 모두 정산하면서 변제기한을 2013. 10. 1.로 정하여 피고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하는 것으로 정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정산차용금’이라 한다),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1,000,000원의 원금과 65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되, 원금 1,000,000원을 상환할 때마다 월 이자는 10,000원씩 공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1. 10.경부터 2014. 7.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차용금 중 원금 합계 15,000,000원, 이자 합계 10,430,000원을 변제한 사실, 원고가 2015. 6. 현재 피고에 대하여 보유한 위 정산차용금 채권의 잔액은 원금 55,000,000원, 미지급 이자 6,050,000원 합계 61,050,000원인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61,050,000원 및 그 중 원금 55,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① 원고가, 실제는 원고의 제부의 소유이나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토지(세종특별자치시 C)를 담보로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돈과 피고가 출연한 35,000,000원을 합하여 공동으로 충남 연기군 D외 2필지 E아파트 101동 10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투자하여 상호지분비율로 수익을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원고의 제부가 위 대출금의 변제를 독촉하므로 피고가 F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여 원고의 투자금을 대신 갚은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100,000,000원 및 이자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② 세종특별자치시 G(변경 전 지명 : 충북 청원군 H,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토지는 피고가 대금을 지불하고 피고 명의로 매입한 토지인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