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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04 2020고단20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지역 선후배 관계인 바, 2020. 8. 11. 21:35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 경찰서 E 파출소 경위인 피해자 F( 남, 50세 )으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피고인 A는 " 개 새끼들 아 내가 누 군 인 줄 알아! 잎사귀 개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였고, 피고인 B는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당기는 사이 피고인 A는 이로 피해자의 귀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소견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2 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없음 [ 집행유예 참작 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싸우다가 이를 말리는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팔로 목을 잡아당기고 귀를 깨무는 등의 폭행을 행사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 경찰공무원은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