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가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했던 필로폰 판매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교부, 투약 및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