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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509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31. 19:55 경 서울 강서구 C 지하 ‘D’ 술집에서, B과 같이 위 술집에 들어갔으나 술집 업주 E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으로부터 술집에서 나갈 것을 요청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H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G, H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제 1 항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행위로 경찰관 G, H으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H을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G, H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경찰관), H( 경찰관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업주), I( 목 격자), J( 목 격자) 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 유형)

2.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