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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05 2013고정1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1. 25. 19:40경 강릉시 정동진리 정동진역 부근을 지나는 청량리역 출발 강릉역 도착 무궁화호 열차 1637호 6호칸에서, 피해자 B이 일행들과 얘기하는 것을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손에 들고 있던 천 재질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25 19:50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강릉역 광장에서, 위 1항의 피해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C지구대 근무 순경 D이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 사건경위를 물으려 하자 이를 뿌리치고 계속하여 이동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경위에 대해서 청취하고 있던 경위 E가 자신에게 다가와 다른 곳으로 가려는 것을 제지하자 ‘내가 가겠다는데 네가 왜 막느냐’라며 손으로 경위 E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잡아채고 계속하여 손으로 얼굴을 할퀴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는 등 약 5분 동안 경찰관의 폭행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