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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3.22 2017고단2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48,430,68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1. 9. 경 서울시 영등포구 C 아파트 18 층 4호에서, 피고인 소유의 하나은행 통장( 계좌번호 : D) 을 사본한 뒤, 통장에 있던 다른 문자 및 숫자를 사본 하여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실제로 E이 위 통장에 20억 원을 입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10920 가 계, E, 2,000,000,000원, 잔 액란 ‘2,000,000,520 원’」 이라는 내용을 임의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 인 하나은행 통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9. 20. 경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하나은행 통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 돈을 빌려 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 ”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하나은행 통장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통장에 20억원이 있어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0. 4.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4. 4.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47회에 걸쳐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48,430,68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금전 차용 계약서, 하나은행 통장 사본( 수사기록 320 쪽)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