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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0 2017고단16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4.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21. 21:15 경 대구 달성군 하민 면 동 곡리 소재 ‘ 옛날 칼국수’ 앞 도로에서 같은 면 현 내리에 있는 ‘ 하빈면 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노모와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