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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09 2014고단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14:30경 나주시 B에 있는 C시장 내에 있는 D 식당내에서 술에 취해 그곳 식당 주인과 말다툼을 하였고, 주취자 소란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나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 경사 G은 피고인의 처의 요청으로 피고인을 주거지로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케 한 후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31. 15:10경 나주시 H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농로상에서, 순찰차에서 하차 후 귀가를 종용하는 나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나 경찰서장에게 항의해야 하니까, 나주경찰서로 데려다 달라.’고 항의하면서 순찰차량 앞ㆍ뒤편에 버티고 있으면서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던 중 순찰차량이 앞으로 출발하자 이에 화가 나 인근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채증하고 있던 피해자 경사 F의 왼쪽 턱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가격하여 경사 F를 인근 농로에 넘어뜨리고, 이에 경사 F가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체포 사실을 고지 후 피해자의 행위를 뒤편에서 제지하자 경사 F의 왼쪽정강이를 왼발로 1회 차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