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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9 2016나564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농업협동조합(이하 ‘C농협’이라 한다)의 조합원이고, 피고는 C농협의 상임이사로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9.경부터 2014. 10.경까지 사이에 C농협에서 2015. 3. 11. 실시될 C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D에게 조합원 1,645명의 이름, 소속 영농회, 실명번호(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주소, 전화번호, 조합 가입일, 성별이 기재되어 있어 일반 조합원이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지 못하는 관리자용 조합원 명부를 건네주어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다. 피고는 위 나항의 범죄사실로 2015. 5. 22. 광주지방법원 2015고약5400호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5. 6. 17. 확정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조합원 중 1인인 원고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조합원인 D에게 건네준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유출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행위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개인정보의 제공으로 조합원들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의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판단

가. 피고의 행위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보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