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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고정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7. 17:05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D(70세)가 찾아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려면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귀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실제로 피해자는 사건 이후 귀에 통증과 물이 흐르는 것 같은 이물감을 느끼고 2018. 3. 29. 병원에 찾아가 치료 및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