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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3 2017고정60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0. 16:00 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프랑스 샤넬 (CHANEL) 사의 등록 상표( 상표 등록번호 제 0309448호)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2점, 피해자 영국 버버리 (BURBERRY LIMITED) 사의 등록 상표( 상표 등록번호 제 0163562호)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코트 3점 등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감정 의뢰 물품에 대한 진정상품 여부 확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상표 등록 원부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상표법 제 2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