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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8 2020누41049

실시계획승인처분 무효 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등 D 그룹이 중심이 되어 2003. 7. 7. 건설 교통부장관( 정부 조직법이 2008. 2. 29. 법률 제 8867호로 개정되면서 ‘ 국토해 양부장관 ’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13. 3. 23. 법률 제 11690호로 개정되면서 피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 피고’ 라 한다 )에게 B 고속도로( 이하 ‘ 이 사건 고속도로’ 라 한다) 건설에 관한 민간사업을 제안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2007. 7. 10.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제 3자 제안 공고 절차를 통해 사업자를 공모하였고, 공모에 응한 사업자들을 상대로 평가 절차를 진행한 다음, 2012. 9. 27. 최종적으로 D 그룹 계열 사인 피고 보조 참가인( 이하 ‘ 참가인’ 이라 한다) 을 이 사건 사업의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다.

한 편 C은 2007. 10. 경 위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이 사건 고속도로의 노선 선정 및 설계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L 공사( 변경 전 명칭 K 공사 )에 협의를 요청하였다.

L 공사는 2007. 10. 25. 경 ‘UL 지구, UM 지구, UN 지구, UO 지구, UP 지구 ’를 특정한 다음 ‘ 위 각 지구는 사업 진행 중으로 노선 통과가 불가 하니 노선 선 정시 사업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 는 취지로 회신하였는데, 당시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서울 J 일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라.

이후 2008년 경 이 사건 고속도로가 서울 J 일원을 통과하는 내용의 노선( 이하 ‘ 이 사건 노선’ 이라 한다) 지정이 이루어졌고, 2010. 3. 경 이 사건 고속도로에 대한 기본설계가 완료되었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10. 5. 26. 국토해 양부고시 UQ로 서울 J 일원을 서울 J 보금자리주택지구( 이하 ‘ 이 사건 J 지구’ 라 한다) 로 지정하고 L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