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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514503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92,1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6.부터 2019. 5.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23. 피고와 서울 서초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월 차임 70만 원, 임차대차기간 2016. 4. 25.부터 2018. 4.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25.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2018. 6. 15.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8. 6. 15.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중 3억 5,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2018. 6. 20. 추가로 3,852,182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피고가 반환하지 않은 46,147,818원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위 돈은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체납 차임 및 관리비, 지체가산금, 부당이득금, 원상복구비로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된 돈이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9. 4. 24.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미지급된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공제 항변에 대한 판단 1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공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을 지나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7조에 따라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공제한다고 항변한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