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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7 2013가단11309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774,194원과 그 중 25,694,055원에 대하여 2012. 2. 3.부터 2014. 4.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