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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01 2020고단43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21:50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록 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과 2018년 음주 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도 낮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위 벌금형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 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 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 운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ㆍ 성행 ㆍ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