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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374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15:00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민노총 주최의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8,800명과 함께 같은 날 17:06경 서울 중구 을지로1가에 있는 을지로입구역 교차로에서 양방향 전(全)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 상태로 집회에 참가하여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2012. 8. 31. 16:2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약 1시간 10분 정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기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지시(채증사진 포함), 내사보고(12. 8. 31. 집회신고서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채증자료 및 전체 흐름사진 첨부) 및 각 첨부자료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거나 경로를 이탈하게 된 경위와 방법, 집회의 규모장소진행상황, 그로 인하여 야기된 교통 장애의 정도와 진행 경과 등 판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일반인의 통행에 이용되는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사실과 피고인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의 단순참가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법질서를 존중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다짐하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