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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7 2018가단2528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9,473,942원 및 그 중 4,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8. 11. 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