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2.27 2018가단2528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9,473,942원 및 그 중 4,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8. 11. 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9,473,942원 및 그 중 4,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8. 11. 3.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