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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634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중 2012.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5.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2016. 3. 18. 안양교도소에서 총 징역 4년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30. 13:55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69길 도로상에 정차된 번호 불상의 흰색 화물차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위 차량을 정차시킨 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차량 안을 살펴 운전자 등 차량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잠겨 있지 않은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어 위 차량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담배 한 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9. 2. 15:30경 서울 서초구 C건물 앞 노상에 정차된 D 택배 화물차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E이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 위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차량 안을 살펴 차량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마침 배달을 마치고 위 차량으로 다가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방범4-02 CCTV 영상 사본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