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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6.17 2019고단3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 18:10경 경기 이천시 이섭대천로 136-5 평촌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C 방향에서 호법레포츠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74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현장조사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1. 변사체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전화통화를 하며 차량을 운전하였고, 앞서 가던 차량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