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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9.10 2013고정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 21:32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실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지 반월동에 있는 로망스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로망스모텔 앞 도로에서 논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음주 사실이 감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약간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회답(모사전송내역), CD(현장상황녹화)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은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감지와 음주측정의 차이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관계로 음주감지가 된 이상 재차 음주측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이고, 단속 경찰관은 음주측정을 요구하기 이전에 물로 입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F지구대에 가서 음주측정을 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묵살하고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운전차량을 단속한 경찰관들인 D, E은 피고인에게 음주감지와 음주측정의 차이를 수차례 설명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한 사실, D과 E은 최초 음주측정요구를 하기 이전에 피고인에게 물을 제공하여 피고인이 이를 마시기도 한 사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