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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229656

선급금 등 반환 채무 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주문

원고와 주식회사 A 사이의 2015. 11. 25.자 C 계약에 기초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선급금 반환채무...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1. 25.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C 발전소에 사용될 철 구조물을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금액: 공급가액 310,000,000원, 부가가치세 31,000,000원 납품완료일: 2015. 12. 25. 대금의 지불방법

1. 계약금액: 계약금의 10%

2. 중도금 및 잔금: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납품완료 후 60일 이내 90% 현금 지급-갑의 발주처로부터 결재대금 수령 후 3일 이내 지급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 11. 26. 보험기간 2015. 12. 25.까지, 보험가입금액 34,100,000원으로 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각 발급받아 피고 회사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2015. 12. 22. 위 발전소 공사현장에 제품을 1차 납품하였으나 공사현장의 사정으로 추가 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 회사가 원청회사로부터 중간기성금을 받아 원고에게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금액을 323,0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2016. 1. 31.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6. 2. 4. 원청회사에게 중간기성금을 청구하는 한편 2016. 2. 1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의 납품기간을 2016. 2. 29.까지, 계약금액을 32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2016. 2. 18. 위 발전소 공사 현장에 제품을 2차 납품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2016. 2. 19. 원청회사로부터 중간기성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원고에게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21.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 회사의 공장 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6. 2. 15.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피고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