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미간행]
[1]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보험이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중복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 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체결된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보험이 중복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손해액’의 의미(=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1] 상법 제672조 제1항 [2] 상법 제672조 제1항
[1]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판결 (공2006하, 2068)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10989 판결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내지 3점에 대하여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보험(이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이라 한다)이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중복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 의 법리가 적용되어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피보험자는 각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을 중복하여 청구할 수 없다 (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판결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10989 판결 참조).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서 보험약관을 기초로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약관은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된 것으로서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당시에 적용되던 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 중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 조항을 살펴보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2억 원을 한도로 하고(제48조 제1항), 피고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별표 1]의 보험금 지급기준 중 대인배상Ⅱ 및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초로 필요 유익한 비용을 합하고 소정의 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48조 제2항), 한편 위 약관은 대인배상Ⅱ의 경우 지급보험금은 ‘이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제16조 제1호), 그 [별표 1]에서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등으로 나누어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약관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의 경우 보험금 지급기준은 대인배상Ⅱ의 경우와는 달리 위 약관 [별표 1]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을 1인당 2억 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는 취지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9307 판결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6153 판결 ,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31391 판결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의 경우 중복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손해액’ 역시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이 아니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서 이 사건에서 피보험자인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살펴보면, 원심은 원고에게 일실수입손해와 기타손해를 합한 2억 54,014,009원에서 책임보험금 9,500만원을 공제하여 1억 59,014,009원을 이 사건 개별 보험계약에 터잡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상책임액으로 인정하였는바, 그렇다면 이는 개별 보험계약에서 정한 1인당 보상한도인 2억원에도 미달하므로 이 사건 각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은 중복보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결국 원고는 피고로부터 개별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된 각 보험금을 합산하여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별도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개별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된 각 보험금을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니, 여기에는 중복보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에 있어서 손해액의 개념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소장에 기재된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속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보험금에 관한 지급청구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변론에서 준비서면에 의하여 한 주장이 위 책임보험금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책임보험금의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