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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10 2013고정15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00:15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지하 1층 로비에서, 건물 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큰 소리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고 서로 욕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달려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 당시 사진

1. CCTV 녹화 CD,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