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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3 2014고정543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중국산 쌀 3포(60킬로그램, 한 포당 32,500원)를 구입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6.까지 중국산 쌀 40킬로그램을 밥으로 조리하여 손님에게 제공하고, 나머지 20킬로그램을 밥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보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소 내 원산지표시판에 “쌀 국내산”이라고 표시함으로써 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국내산 쌀 구입 영수증, 중국산 쌀 구입 영수증

1. 위반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