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물수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밀양시 C 피해자 D(37세, 여)이 돼지 사육을 포기한 폐돈사 내에 설치된 사료급이기 등 다른 구조물들이 관리 소흘로 폐돈사 내에 방치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고철로 가져다 고물상에 매매할 목적으로 폐돈사 앞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하는 소외 피해자의 오빠 E(44세)에게 집 주변과 폐돈사 밖에 방치된 고물들을 치워주겠다고 제의하여 집주변 고물을 가져가도 좋다는 E의 동의를 받은 뒤 2014. 2. 26. 10:00 - 같은 날 11:30경 사이 피해자 D과 소외 E의 관리가 소흘한 밀양시 C 폐돈사 내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 시가 226만원 상당의 사료급이기 20개를 자신이 운전한 F 흰색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실어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나. 피고인은 F 포터 화물차 운전자로 2006. 7. 12. 자동차운전면허 취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4. 2. 26. 09:50 - 같은 날 12:30까지 밀양시 G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절취한 사료급이기 20개를 자신의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밀양시 부북면 운전리 112번지에 있는 강성고철까지 왕복하며 약 40km 구간의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농협통장 거래내역,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자 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