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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5.17 2017고단50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1. 경부터 2017. 1. 6. 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B 답 2,200㎡, C 답 1,217㎡, D 답 1,528㎡, E 답 293㎡, F 답 661㎡, G 답 90㎡, H 전 23㎡ 등 합계 6,012㎡ 지상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곳 토지에 자갈 등이 섞인 토사, 암반, 준설토 등을 매설하여 높이 2m 로 성토하여 부지조성 작업을 함으로써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1. 고발장

1. 고발사건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면적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