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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7 2018나6449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 3,000,000원 : 합의서에 ‘순수한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등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이상, 재산상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일부 변제로 볼 것이어서 이를 공제함이 상당함 나) 원고가 원고 측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상해로 인한 손해, 즉 인적손해만을 주장하고 있는바, 인적손해를 담보하는 인보험에 기하여 지급된 보험금은 상법 제729조에 의해 보험자 대위의 대상이 되지 않고, 원고와 보험회사 간에 이와 다른 약정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가 수령한 보험금은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음 8) 재산상 손해합계 : 75,095,448원 9) 위자료 : 25,000,000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발생 후의 정황, 원고의 연령, 직업, 장해 정도 및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해 아래와 같이 산정 가) 노동능력상실률 * 슬관절 강직장해 : 20.2%(= 24% × 한시장애기간 48개월/가동기간 57개월) * 족관절 심부 비골신경손상 : 18% * 족관절 강직장해 : 17% * 합산 (100 - 20.2) × 0.18 20.2% = 34.56% (100 - 34.56) × 0.17 34.56% = 45.68% 나) 계산 : 34,716,800원{= 100,000,000원 × (1 - 60% × 원고 과실비율 30%) × 노동능력상실률 45.68%} 다) 기타 사유를 참작한 산정액 : 원고의 연령 및 기대여명 등까지 참작하여 34,716,800원의 약 70%에 해당하는 2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 10) 소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95,448원(= 75,095,448원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2. 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