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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17 2020고단5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 21:30경 부산 동래구 B원룸'C호에서, 술에 취해 강아지를 괴롭히다 그전 교제하던 D(여, 53세)로부터 집에 가라는 말을 듣고도 막걸리 유리잔을 바닥에 내리쳐 깨고 술잔으로 자해를 하려하는 등 소란을 피워,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받자, 이에 불응하며 위 F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로 위 F의 입 부위를 1회 들이받아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장 F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