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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1 2013누5151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4면 19행의 “D정형외과의원에서 류머티스성 관절염”을 “F정형외과의원에서 류머티스성 관절염으로, 2009. 4.경부터는 D정형외과의원에서”로 고친다.

8면 1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라) 강릉아산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G (2014. 8. 7.자 사실조회회신결과) 망인의 경우 류머티스 질환 및 부신기능 저하증으로 보아 스테로이드 등의 호르몬제를 장기간 복용한 경우로 이로 인한 근육의 기능저하에 의해서도 폐기능의 제한적 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런 상태에 폐렴이 생기면 기능장애는 더 악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경우 키 168cm, 몸무게 48kg의 근육량이 상당히 적은 상태로 폐질환이 없다 하더라도 제한성 폐기능 저하는 나타날 수 있다. (마)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H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2007년도 폐결핵 치료 후 2011. 2. 8. 촬영한 단순 흉부 사진에 의하면 우상엽 폐에 공기주머니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위 폐결핵으로 인한 영구적인 폐 손상이다.

그러나, 그 범위는 매우 국소적이며 대부분의 환자에서 이 정도의 폐 손상으로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이나 폐기종, 무기폐, 기관지확장증이 있는 경우 정상인보다 폐렴에 이환될 가능성이 더 높다.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폐기능 검사를 살펴보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 기준에 부합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망인은 폐결핵이 폐에 전반적으로 퍼진 것이 아니어서 우상엽에 국한된 폐결핵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