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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12.06 2019고단3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6. 21:17경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고함을 지르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던 중 “어떤 아저씨가 소란을 피운다. 문을 발로 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 G에게 “개새끼들, 너희들이 뭔데 여기 와, 오늘 모두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는 수저통에 손을 뻗는 행동을 하였다.

이에 위험발생의 우려를 감지한 F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그곳 거실 소파에 앉히는 방법으로 이를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칠게 반항하여 제지가 되지 않고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위 H, 경사 I이 이에 합세하였음에도 제지가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씨발 새끼들 죽여 버린다, 마누라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처를 향해 계속 발차기를 하는 등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방어 및 보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며 제지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H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허벅지를 발로 차고, I의 얼굴에 침을 3회 뱉고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휴대전화 촬영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경찰관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징역형을 선택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