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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82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2. 2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2. 26. 가석방되어 2010. 4.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30.경 경남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 E 명의로 된 F 업체를 대우조선소 사내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줄 테니 매달 급여 600만 원과 판공비등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우조선소에 약 10년 정도 근무하다가 퇴사한 경력만 있을 뿐이고 피고인의 입사동기들을 통하여도 F 업체를 대우조선소 사내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줄 능력이 없었으며 대우조선소 협력업체 모집에 응시를 하더라도 심사를 통과할 확신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매달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F을 대우조선소 사내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경 급여 등의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24.까지 총 77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내역서, 계약서, 사업계획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