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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1.15 2019고단130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위치한 어린이 체육지도 기관인 ‘C’의 실운영자로 어린이 대상 숲 놀이터 현장체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1. 13:00경 진주시 D에 있는 ‘E’ 공영주차장 인근 야산에서, ‘F어린이집’의 ‘G’ 소속 만 4세 원아 20여 명을 인솔하여 나무 하단과 상단에 밧줄을 연결하여 아동이 하단 밧줄 위에 올라가 상단 밧줄을 손으로 잡고 이동하는 방식의 ‘두 줄 긋기’ 체험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밧줄에 올라간 아동이 떨어지지 않도록 아동의 활동을 잘 살피고, 주변에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며, 밧줄과 아동을 연결하는 추락방지용 안전선을 연결하고, 밧줄 아래 바닥에 돌, 나뭇가지 등을 제거하는 등 체험 아동이 밧줄에서 떨어져 다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어린이집 소속 피해자 H(여, 4세)를 ‘두 줄 긋기’용 밧줄에 올라가 건너게 한 과실로 상단 밧줄을 잡고 이동 중이던 피해자가 손에 힘이 풀려 밧줄을 놓쳐 약 30 ~ 40c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사고경위서

1. 진단서 등, 각 사진, 진단서 및 의료기록,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과거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