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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2 2013고정1006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9. 7. 10:50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150 김포공항 국내선 1층 대합실 의자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의 현금 36,000원, 운전면허증 1매, 신한카드 1매, 우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운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9. 7. 10:54경 서울 강서구 C 지하1층 지하철 김포공항역 대합실에 있는 D 편의점에서, 2,5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1항과 같이 횡령한 피해자 B 명의의 신한카드로 결재하여 5,000원 상당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7. 10:58경 서울 강서구 E 지하1층 지하철 김포공항역 대합실에 있는 F 의류매장에서, 허리띠 2개를 구입하면서 1항과 같이 횡령한 피해자 B 명의의 우리카드로 결재하여 12,000원 상당을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9. 7. 10:54경 서울 강서구 C 지하1층 지하철 김포공항역 대합실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B 명의의 신한카드로 자신이 정당한 신용카드 소지인인 것처럼 5,000원 상당을 결재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0:58경 서울 강서구 E 지하1층 지하철 김포공항역 대합실에 있는 F 의류매장에서, 허리띠 2개를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B 명의의 우리카드로 자신이 정당한 신용카드 소지인인 것처럼 12,000원 상당을 결재하여, 총 2회에 걸쳐 17,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9. 7. 11:11경 서울 강서구 과해동 272 이마트 김포공항점 내에서, 구두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횡령한 B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