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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2 2015노4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인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관한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