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고정23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3. 11. 00:40 경부터 같은 날 00:55 경까지 서울 중구 C 건물 2 동 경비실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D(65 세) 이 눈이 아파 눈을 감고 있는 것을 보고 경비실 문을 두드리며 " 왜 자! "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 자 긴 누가 자요, 어서 가세요.
”라고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허리를 잡고 경비실 밖으로 끌어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 제출 증거자료 ( 사진부분)
1. 수사보고 (CCTV 확인 수사) 중 첨부 사진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