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댓글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관련 기사를 보고 댓글을 단 것이므로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이 허위를 인식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이하에서 ”이 사건 댓글은 피해자가 회사 돈을 횡령하여 슈퍼카를 샀다는 것이므로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위 댓글 내용과 같은 사실이 언론기사에 언급되어 있거나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F회사 이사로 재직하여 위 상표권 매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허위사실임을 명백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