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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1102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114,511원에서 2019. 11. 1.부터 별지1 기재 건물 3층...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10. 10.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76.00㎡(주문 제1항 기재 건물로, 이하 ‘이 사건 임대부분’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차임 지급 시기 매월 19일, 임대차기간 2016. 11. 20.부터 2018. 11. 19.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대부분을 인도받아 복싱학원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 1, 2층의 용도변경 1) 한편 이 사건 건물 1층 316.8㎡ 중 211.2㎡는 일반음식점으로, 105.60㎡는 일용품소매점으로, 2층 316.80㎡는 학원으로 용도지정되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1층 건물 전체를 C가 임차하여 D 어린이집으로, 2층 316.8㎡ 중 E호 140.8㎡를 F가 임차하여 보습학원인 G학원으로 운영 중이었다. 그러다가 위 학원은 2016. 12.경, 어린이집은 2018. 6. 30.경 퇴실하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

)에 2018. 4. 3. 이 사건 건물 2층 E호를, 2018. 8. 30. 이 사건 건물 1층 전체를 각 임대하여, H는 위 건물 1층 전체와 2층 일부를 창고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 2) 남양주시 I은 피고의 민원제기에 따라 2018. 12. 19. 현장점검을 통하여 위반사항을 적발,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하였고, 원고는 2019. 5. 13. 건물 1층 전체와 2층 중 140.8㎡를 창고시설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았다.

다. 월 차임 연체와 임대차해지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전인 2018. 10.경 피고에게 계약갱신여부와 월 임대료 5%의 인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