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1.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 B가 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06: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서둔 로 270-19 농 진청 삼거리 앞 도로를 수원역 방면에서 탑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탑동 사거리 방면에서 구운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62 세) 운전의 E 라 세 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가 약 2,396,7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 A는 전항과 같이 사고가 나자 차량 수리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는 운전을 하며 고의로 사고를 내고, 피고인 B는 조수석에서 고의사고 상대차량을 물색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7. 11. 19:10 경 C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에 있는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에서 동 수원 사거리 방면으로 4 차로로 진행하던 중 3 차로에서 4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F(64 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