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2.15 2016가단2579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태백시 C, 110동 710호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피고와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차기간 종료 후 위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나 이미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28,8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