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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14 2013고정10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9.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10. 19:00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사실은 B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C가 위 아파트 관리비 등을 착복하거나,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관리소장과 용역회사는 관리비에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매달 전기검침수당을 자기가 착복하고 있다. 관리소장이 평균 한 달에 백만 원 이상씩 관리비를 축내고 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이 기재된 전단지를 위 아파트의 주민 20여 명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피해자에 대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2. 9.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13. 10:00경 위 B아파트 부근 D 체력단련장에서 제1항과 같은 내용의 전단지를 위 아파트의 주민 5여 명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피해자에 대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