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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8 2015고단248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B는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했다는 내용의 범죄사실 부분을 직권으로 삭제하거나 정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 5.경 기존에 피고인 B가 G 노동조합 측과 사이에 G 노동조합 내에서 추진하던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 인터넷 쇼핑몰사업에 제품 납품 등 운영대행에 관하여 막연한 협의가 있었던 것을 기화로, 피고인 B가 보유하고 있던 사실상 실체가 없는 명목상 법인인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을 I 명의로 양수한 후, 사실은 G 노동조합과 사이에 H이 G 인터넷홈페이지에 링크하여 G의 주문상품을 판매하거나 G의 전국 소비조합매장에 상품을 공급하는 온라인 폐쇄몰 형태의 인터넷쇼핑몰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등의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인터넷쇼핑몰 운영사업 진행에 관한 별다른 실체도 없어 위와 같은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거나 수행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에게 위와 같은 사업으로 독점적 수익을 보장하는 등의 투자합의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은 사업 협약이 확정적으로 체결된 것처럼 G 노동조합장 명의의 G 쇼핑몰 운영대행 협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이 G의 회선 및 시설 등 지원을 받아 G 인터넷홈페이지에 우선 링크하고, H이 구축하는 쇼핑몰 상품 등을 G의 전국 소비조합매장 운영자들이 G의 각종 영업지원을 위한 판촉물 등으로 구매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H은 매월 총 매출의 2%를 G 노동조합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