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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555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8.경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었고, 2020. 5. 18.경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5. 18.부터 2020. 5. 22.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0. 15:0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주거지 앞 복개천 산책로를 산책해 위와 같은 자가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가격리자 이탈 수사의뢰,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시간이 짧은 시간이었던 점, 다행히 피고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음성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