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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15 2019고단15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2019고단1532]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2. 02:55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C식당” 앞 노상에서 일행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에게 “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냐”, “너네 신고하겠다”라며 다가간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뛰어서 달아나자 “왜 도망가느냐, 어디 한번 뛰어봐라”, “내가 해병대 나와서 체력이 좋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뒤쫓아 달리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를 잡으려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3. 06: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성남수정경찰서 F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도우미로부터 이용당했다. 내 휴대폰을 위치추적 해달라”라고 소리를 질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의 소재지를 파악한 다음 피고인에게 “지금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H 시장 I약국 앞에 있다고 하니 그곳으로 직접 가서 휴대전화를 받으면 된다”라고 안내를 하였음에도 “너네 경찰이 하는 게 뭐냐 나 돈 없다. 나 화나게 하지 마라”, “해보자는 거냐 내가 감옥에도 갔다 와봤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약 25분간 소란을 피웠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남수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J(27세)가 피고인에게 “H 시장 I약국 주소를 적어줬으니 어딘지 아시겠죠 휴대전화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다리니 어서 가보세요”라고 안내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순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