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판시 제 1의 가 죄 : 징역 3월 및 집행유예 2년, 판시 나머지 각 죄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는 새로이 제출되지 아니한 반면, 오히려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상표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등 당 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추가로 제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 법령의 적용’ 란 중 ‘1. 몰수’ 란에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을 추가하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란 의 ‘ 각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6 항’ 을 ‘ 각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6호’ 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