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공1992.3.15.(916),901]
가. 군정법령 제179호 에 의하여 가호적을 취적하면서 실제로는 혼인신고를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적지에서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 양 허위의 신고를 하여 혼인관계가 호적상 부부인 것처럼 등재된 경우 혼인의 효력(무효)
나. 군정법령 제179호 에 따라 취적 한 가호적에 의하여 편제된 호적에 혼인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기재사항의 추정력 유무
가. 1945.8.15. 이전에 38도선 이북의 본적상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던 남녀가 월남하여 군정법령 제179호에 의하여 가호적을 취적하면서 실제로는 혼인신고를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적지에서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 양 허위의 신고를 하여 혼인관계가 호적상 부부인 것처럼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당시에 의용되던 조선호적령에 의한 혼인신고가 없었다면 위 가호적의 기재만으로는 혼인관계가 적법하게 성립될 수 없고 호적상 기재되어 있는 혼인은 무효이다.
나. 군정법령 제179호 에 의하면 가호적을 취적하려는 자는 본적지의 호적등초본이나 성년 남자 2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그 신고사항이 진실함을 증명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러한 증명을 거쳐 공부인 가호적에 신분사항이 기재되었다면 이는 진실한 기재로 추정받는다 할 것이고, 그 기재가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족한 반증이 없으면 함부로 그 기재가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가호적에 의하여 편제된 호적에 이북의 본적지에서 혼인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혼인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가.나. 민법 제812조 , 군정법령 제179호(호적의임시조치에관한규정, 폐지) 가. 민법 제815조
A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945.8.15. 이전에 38도선 이북의 본적상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던 남녀가 월남하여 군정법령 제179호에 의하여 가호적을 취적하면서 실제로는 혼인신고를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적지에서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 양 허위의 신고를 하여 혼인관계가 호적상 부부인 것처럼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당시에 의용되던 조선호적령에 의한 혼인신고가 없었다면 위 가호적의 기재만으로는 혼인관계가 적법하게 성립될 수 없고 호적상 기재되어 있는 혼인은 무효 라고 할 것임은 소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위 군정법령 제179호에 의하면 가호적을 취적하려는 자는 본적지의 호적 등·초본이나 성년남자 2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그 신고사항이 진실함을 증명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러한 증명을 거쳐 공부인 가호적에 신분사항이 기재되었다면 이는 진실한 기재로 추정받는다 할 것이고, 그 기재가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족한 반증이 없으면 함부로 그 기재가 잘못되었다고 단정할수는 없는 것이므로, 가호적에 의하여 편제된 호적에 이북의 본적지에서 혼인신고 한 것으로 기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혼인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과 망 B가 가호적을 취적하면서 1944. 2. 8. 이미 혼인신고가 되었었던 것으로 신고하여 그와 같이 호적에 기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호적기재가 허위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위 기재가 허위라고 볼 증거없다 하여 혼인이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배척한 것에 경험칙 기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니 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사실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어 결국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