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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238 판결

[혼인무효][공1992.3.15.(916),901]

판시사항

가. 군정법령 제179호 에 의하여 가호적을 취적하면서 실제로는 혼인신고를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적지에서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 양 허위의 신고를 하여 혼인관계가 호적상 부부인 것처럼 등재된 경우 혼인의 효력(무효)

나. 군정법령 제179호 에 따라 취적 한 가호적에 의하여 편제된 호적에 혼인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기재사항의 추정력 유무

판결요지

가. 1945.8.15. 이전에 38도선 이북의 본적상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던 남녀가 월남하여 군정법령 제179호에 의하여 가호적을 취적하면서 실제로는 혼인신고를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적지에서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 양 허위의 신고를 하여 혼인관계가 호적상 부부인 것처럼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당시에 의용되던 조선호적령에 의한 혼인신고가 없었다면 위 가호적의 기재만으로는 혼인관계가 적법하게 성립될 수 없고 호적상 기재되어 있는 혼인은 무효이다.

나. 군정법령 제179호 에 의하면 가호적을 취적하려는 자는 본적지의 호적등초본이나 성년 남자 2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그 신고사항이 진실함을 증명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러한 증명을 거쳐 공부인 가호적에 신분사항이 기재되었다면 이는 진실한 기재로 추정받는다 할 것이고, 그 기재가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족한 반증이 없으면 함부로 그 기재가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가호적에 의하여 편제된 호적에 이북의 본적지에서 혼인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혼인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청구인, 상고인

A

피청구인, 피상고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945.8.15. 이전에 38도선 이북의 본적상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던 남녀가 월남하여 군정법령 제179호에 의하여 가호적을 취적하면서 실제로는 혼인신고를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적지에서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 양 허위의 신고를 하여 혼인관계가 호적상 부부인 것처럼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당시에 의용되던 조선호적령에 의한 혼인신고가 없었다면 위 가호적의 기재만으로는 혼인관계가 적법하게 성립될 수 없고 호적상 기재되어 있는 혼인은 무효 라고 할 것임은 소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위 군정법령 제179호에 의하면 가호적을 취적하려는 자는 본적지의 호적 등·초본이나 성년남자 2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그 신고사항이 진실함을 증명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러한 증명을 거쳐 공부인 가호적에 신분사항이 기재되었다면 이는 진실한 기재로 추정받는다 할 것이고, 그 기재가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족한 반증이 없으면 함부로 그 기재가 잘못되었다고 단정할수는 없는 것이므로, 가호적에 의하여 편제된 호적에 이북의 본적지에서 혼인신고 한 것으로 기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혼인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과 망 B가 가호적을 취적하면서 1944. 2. 8. 이미 혼인신고가 되었었던 것으로 신고하여 그와 같이 호적에 기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호적기재가 허위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위 기재가 허위라고 볼 증거없다 하여 혼인이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배척한 것에 경험칙 기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니 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사실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어 결국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1.5.1.선고 90르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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