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해제된 매매계약 양도금액을 익금산입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소급해제된 매매계약 양도금액을 익금산입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한 금액 중 소급하여 해제된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로 부과처분한 부분은 위법함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구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1. 피고가 2006.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1,635,480 원의 부과처분 중 19,233,51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1,635,480원(소장에는 과세처분일이 2006. 2. 15.로, 종합소득세액이 188,306,46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지만 을 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2006. 2. 10.′ 및 ′171,635,480원′의 각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상사(이하 ′○○○○′이라 한다)는 2002. 11. 28.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게 ○○시 ○○면 ○○리 360 소재 토지에서 ○○○○이 영위하고 있는 화약류 판매업에 대한 영업권, 구축물, 차량운반구 등(이하 위 영업권, 구축물, 차량운반구를 통틀어 ′이 사건 영업자산′이라 한다)을 대금 603,6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고 △△△△으로부터 2002. 12. 26.까지 부가가치세 60,365,000원을 제외한 위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2002. 12. 17.경 △△△△에게 ○○○○의 재고상품을 156,08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고 같은 날 △△△△으로부터 위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2003년경 ○○세무서장에게 2002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위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소모품비, 복리후생비로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모품비로 3,000,000원, 복리후생비로 5,000,000원 합계 8,000,000원을 비용으로 신고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과 △△△△ 사이의 위와 같은 거래내역을 조사한 후, 위 양도로 인한 ○○○○의 소득 합계 759,733,000원(603,650,000원 + 156,083,000원)을 익금으로 산입하고, 비용으로 신고한 소모품비 5,000,000원, 복리후생비 3,000,000원 합계 8,000,000원은 실제 지출 없는 가공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여 2005. 3. 15. ○○○○에 대하여 2002 사업년도 법인세를 부과하는 한편, 위 양도소득과 손금불산입한 금액 합계 767,733,000원(759,733,000원 + 8,000,000원)의 1/2을 ○○○○의 대표이사인 원고 및 정○○의 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세무서장의 위 통지내용에 따라 2006. 2. 10. 원고에게 2002년 귀속분 부동산임대소득금액 1,881,646원에 위 인정상여 소득금액 383,866,500원(767,733,000원 X 1/2){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을 10호증)에는 383,886,5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을 더하여 기초로 계산한 171,635,480원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부과 · 고지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5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내지 6, 을,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영업자산에 대한 ○○○○과 △△△△ 사이의 매매계약은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따라서 ○○○○에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과 ○○○○의 대표이사로 있는 원고, 정○○은 2002. 11. 28. △△△△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하였다.
(가) 매매목적물 : 이 사건 영업자산 및 원고와 정○○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시 ○○면 ○○리 360 토지 외 5필지 및 위 지상 건물 2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매매대금 : 매매대금은 6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부동산 : 66,350,000원
② 구축물 : 68,000,000원(부가가치세 6,800,000원 별도)
③ 차량운반구 : 11,500,000원(부가가치세 1,150,000원 별도)
④ 영업권 : 524,150,000원(부가가치세 52,415,000원 별도)
(2) ○○○○ 및 원고, 정○○은 △△△△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300,000,000원을, 2002. 12. 26. 잔금으로 370,000,000원을 각 지급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 60,365,000원을 제외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은 △△△△에게 이 사건 영업자산을 인도하였으나, 원고와 정○○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는 않았다.
(4) 이에 △△△△은 원고와 정○○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2003기단 18681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04. 4. 2.경 △△△△과 정○○ 사이에 ′△△△△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요건을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은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1.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2004. 5. 20. △△△△과 원고 사이에 ′권○○(원고)은 △△△△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2. 11.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다만, △△△△이 2005. 5. 15.까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에 필요한 요건(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거래허가 등)을 갖추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고, △△△△과 권○○(원고)은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5) 그런데, △△△△은 2005. 5. 15.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갖추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게 되자, ○○○○과 원고, 정○○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지방법원 ○○지원 2005가합3611호로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과 원고, 정○○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영업권 및 구축물, 차량운반구 등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6) ○○지방법원 ○○지원 2007. 1. 18. 위 매매대금반환 소송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과 권○○(원고), 정○○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과 △△△△과 ○○○○ 사이의 이 사건 영업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병존적으로 체결되었다가, 그 후 △△△△의 화약류 판매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설인 화약류 저장소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조건의 성취로 해제됨으로써 그와 불가분의 관계에 잇는 나머지 매매계약도 모두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상호 간에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인정근거] 갑 1, 5, 6, 7호증, 을 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영업자산에 관한 ○○○○과 △△△△ 사이의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영업자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에게 이 사건 영업자산 양도로 인한 소득 603,650,000원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의 2002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산입한 금액 중 위와 같이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는 603,650,000원 상당을 익금에서 공제하고, 이에 따라 나머지 해당 금액을 원고와 정○○에게 상여처분하여 원고에 대한 정당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19,233,514원이 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19,233,51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 (소득처분)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호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20조 (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세 액 계 산 표
구 분
경정세액
정당세액
①수입금액
385,768,146원
83,923,146원
(부동산임대소득 1,881,646원 + 상여처분소득 82,041,500원
②종합소득금액
354,926,351원
68,192,601원
③소득공제
2,600,000원
2,600,000원
④과세표준(=②-③)
352,326,351원
65,592,601원
⑤세율
36%
27%
⑥산출세액
115,137,486원
13,210,002원
⑦세액공제
400,000원
400,000원
⑧결정세액(=⑥-⑦)
114,737,486원
12,810,002원
⑨신고불성실가산세
23,027,497원
2,642,000원
⑩납부불성실가산세
33,870,505원
3,781,512원
⑪고지세액(=⑧+⑨+⑩)
171,635,488원
19,233,514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