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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167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의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근무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ㆍ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7.부터 2017. 4. 14.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근로 계약에 대한 임금 등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근로자 D의 2017. 3월 임금 306,450원, 4월 임금 886,670원, 합계 1,193,120원, 2017. 3. 27.부터 2017. 4. 10.까지 일용으로 근로 한 E의 2017. 3월 임금 600,000원, 4월 임금 720,000원, 합계 1,320,000원, 2017. 3. 27.부터 2017. 4. 7.까지 일용 근로 한 F의 2017. 3월 임금 440,000원, 4월 임금 660,000원, 합계 1,100,000원, 도합 3,613,1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D, 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