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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6 2016가합1039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3. 25. 주식회사 E(대표이사: 피고 A, 사내이사: 피고 B, 이하 ‘E’이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과 사이에, E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을 기업구매자금대출에 관하여 보증금액 360,000,000원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E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과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기업구매자금대출은 대출채무자와 거래처 사이의 거래에 관한 전자상거래계약서가 대출기관에 제출되면 약정한 대출한도 내에서 그 거래대금 상당액의 대출금이 거래처에 직접 지급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E은 거래처인 피고 C(대표이사: 피고 D)가 작성한 2010. 11. 30.자 전자상거래계약서(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250,000,000원)와 2011. 1. 13.자 전자상거래계약서(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109,000,000원)에 터 잡아 대출을 신청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그 무렵 피고 C에 대출금 합계 359,000,000원(= 250,000,000원 109,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후 E이 위 대출 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1. 4. 26. 중소기업은행에 366,995,94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통모하여, 실제로는 E과 피고 C 사이에 물품거래가 없었는데도 허위로 작성된 이 사건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은행을 기망하여 피고 C가 대출금을 받게끔 하였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는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366,995,940원 중 일부 변제되고 남은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