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181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 19: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46세)가 피고인이 앉아있는 테이블 옆에서 허리를 굽히며 불을 켜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발생보고(강제추행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보), 관련사진, C식당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전력 없음), 범행의 경위(범행 전의 상황,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수단 및 결과(추행의 방법,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합의, 진지한 반성)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