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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2 2019나1386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피고들이 항소이유로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충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E는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고 하차한 후 차량에 비상등을 켜거나 후방에 안전표지판을 세우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E의 잘못은 이 사건에서 분담비율을 산정할 때 고려되었어야 하나, 제1심판결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2) E와 원고 사이의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18195 사건(이하 ‘이 사건 전 소송’이라 한다)에서 원고가 E에게 6억 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후 원고와 E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E의 손해금 6억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를 초과한 893,539,851원의 구상금청구를 하고 있다.

원고가 구하는 금액 중 원고와 E 사이의 합의금액을 넘어서는 금액은 피고들에게 지급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E가 합의한 금액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가 입은 손해에 비추어 적정한 금액이 아니다.

3) 이 사건 사고는 G이 시속 100km를 초과한 과속상태에서 1차로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선행 차량이 서행한다는 이유로 갓길로 선행차량을 추월하던 과정에서 갓길에 있던 E를 충격한 것으로 오로지 G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G의 과실이 피고들의 과실에 비하여 월등히 크다고 할 것인데도, 쌍방의 과실비율을 각각 50%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판단 1) E의 과실 비율에 대한 판단 이...